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8월에는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작은 개에 물려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미리 조심해야 한다.
만약 길을 가다 아이가 개를 마주치게 되면, 개와 시선을 마주 보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개를 똑바로 보면 개가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가 달려들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라고 알려주도록 한다.
개물림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주인의 허락없이 개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개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호자는 어린이와 개가 단둘이 있도록 두면 안된다. 큰소리를 낼 경우에도 개를 놀라게 하고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개에 물려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도록 한다. 그 후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상처 부위를 깨끗한 밴드로 덮는다. 붓기나 열감 등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얼핏 보기에도 상처가 심하다면 일단 출혈을 멈추기 위해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한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개에 물렸다면 주인에게 광견병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광견병 예방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 필요한 처지를 받아야 한다. 개에 물리면 파상풍에 감염되기도 쉬운데, 파상풍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들은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정책브리핑)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