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20대 아내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발생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의 얼굴과 손, 발 등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는 집에 함께 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혼자서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나이대의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