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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기
입력 2021-07-05 09:44:03 수정 2021-07-05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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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도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이미 신고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05 09:44:03 수정 2021-07-05 09:44:03

#자녀 , #표기 , #재혼가정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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