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기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아기의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중형을 요청한 것.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너무 작아서 앉을 수도 없는 피해자를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져 직접 사인이 된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사러 외출하고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상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도 인터넷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는 등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잠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한 이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분유를 먹다가 아이가 질식한 거 같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다"며 "3회 공판기일 때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는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