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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부 위원회에도 특정 성별 60% 이내로 제한
입력 2022-07-02 09:48:57 수정 2022-07-02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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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 위원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정규칙 106건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해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설치 근거를 둔 내부 위원회는 별도의 규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본부와 소속기관 38개 소관 내부 위원회를 전수 조사했으며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성별 균형 근거를 마련해 개정을 마쳤다.

위원회 67개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당연직과 내부 위원 등 제한된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인사·징계 등을 다루는 위원회 39개는 최소 1인 이상 다른 성별을 위촉하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02 09:48:57 수정 2022-07-02 09:48:57

#문체부 ,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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