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원 및 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인접 혹은 동일 시군구 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이 영양사는 교대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법정 근무시간인 주40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근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 추세를 반영해 보조교사 지원조건 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을 '영아반 충족률'로 변경해 보조교사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활기차게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