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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손님 도와주는 척 '부축빼기'…250만원 훔친 택시기사

입력 2021-06-28 11:15:40 수정 2021-06-28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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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손님을 도와주는 척하며 현금을 훔친 택시 운전기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간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늦은 시간,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손님이 술에 취한 채 울산 한 길거리에 그대로 누워 잠든것을 보고, 도와주는 척 돈을 빼내는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가방에서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손님이 택시요금을 계산할 때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손님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근처에 간 사람은 A씨가 유일하다"며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28 11:15:40 수정 2021-06-28 11:15:40

#택시기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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