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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치킨 배달 업체 23곳 적발

입력 2021-06-28 09:40:41 수정 2021-06-28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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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배달음식점 3천64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 23곳을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의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배달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 위생관리 미흡(6개소) ▲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들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배달음식점이 사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와 물품 등 83개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나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을 지속해 점검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28 09:40:41 수정 2021-06-28 09:40:41

#식약처 , #식품위생법 , #치킨 , #배달음식 ,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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