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시달리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과 다량의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A씨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