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시민이 있는 쪽으로 폭죽을 쏴 비난과 공분을 산 미군 병사가 비명예제대로 미국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지난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연휴를 보내던 미군 병사 A가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벌였고, 경찰은 A병사에게 국내법을 적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주한미군은 A병사를 별도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며, 재판 전 A 병사는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비명예제대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미군의 경우 전역은 명예전역, 일반전역, 비명예전역, 불량품행전역, 불명예전역 등으로 나뉜다.
징계처분으로 분류되는 불량품행전역과 불명예전역과 달리 비명예전역은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국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도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등에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미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라며 "미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맹국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점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