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106회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하고 986만원을 계좌이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계좌로 8000만원을 입금한 점, 피해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