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습을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운전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 간 서울 지역에서 일했으며, 주행 연습 시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놓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고 이에 대해 지인에게 "절대 안 걸린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관악경찰서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대로 최씨가 미등록 업체 소속 강사였는지에 대해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들을 차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차 안을 뒤지며 휴대전화 유심을 찾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