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더 늘어난다. 따라서 한 자녀 가정의 경우 100만원, 쌍둥이가 있는 가정은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산모에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이다.
또한 지원금 사용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구매비 지원 연령은 기존 1세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론 2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과 관련한 규정도 수정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