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특목고교 담임 교사가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며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게재해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의 모 특목고교 2학년 A반 담임교사 B씨가 A반 단체 채팅방에 소속 학교 2학년 학생 196명의 성적 파일을 게재했다.
해당 파일은 올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196명의 성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자체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적을 공개했다고 진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2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이 사안을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 A씨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해야 한다.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