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원아 7명을 상대로 1천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를 비롯해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월에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기간에 피해 어린이는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천100여 건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4월에서 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 등 피해자 측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로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1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범죄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21 17:48:39
수정 2021-06-21 17: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