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어린이가 통학하는 길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 회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경찰청, 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연계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참석 기관 관계자들은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설 조성, 교통지도·단속, 안전교육·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를 비롯한 통학로 전체 교통 안전시설을 2천379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어린이 보행로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보·차도 분리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학생이 모두 시스템을 통해 통학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통학안전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아이들의 하교 시간 캠코더 등을 이용해 교통지도·법규 위반 단속을 실행하고, 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해 안전을 확보한다.
이밖에도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해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고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태 도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 시설·단속·교육은 지방행정·경찰행정 협업이 중요한 분야"라며 "자치경찰위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노력하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