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이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범행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 씨의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