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모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카페와 일반음식점, 노상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물은 수백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엄지와 두번째 발가락 사이에 2㎝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작동상태로 해놓은 뒤 얇은 여름양말로 가린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러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