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하고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바꿔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5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를 벌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 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외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지난 2017년 1월에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를 구매해 제조일은 2018년 6월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로 변조하여 2000kg 가량을 캄보디아로 수출했다.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올해 6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중인 것을 적발 당했다.
이 외에도 산양유단백질, 피쉬콜라겐 제품 등 다양한 식품에서 적발 사항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 및 페기하는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