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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엄마와 학대 방치한 아빠 실형
입력 2022-06-15 13:15:16 수정 2022-06-15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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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자녀를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기 엄마에게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 아빠 또한 아들이 다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했다. 의사가 진료를 권유했으나 그대로 귀가하기도 했다. 특히 아이가 사망한 시점에서도 부부는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 출근했다.

앞서 이들 부부의 또 다른 자녀도 재작년 10월 머리에 손상을 입고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에도 월령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15 13:15:16 수정 2022-06-15 13:15:16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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