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최장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에서 배제되는 기간을 징계 수위에 따라 구분했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은 5년이다.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경우에는 퇴출 대상이지만 이후 재임용시험을 봐서 복직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2018년 130명, 2019년 232명, 2020년 145명이었다. 현재 학교에 남아 있는 인원은 460여명으로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분리해 학생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내용에서 예외 사유를 두었다. ▲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 방학 등으로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은 예외 사유로 두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