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정부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이후 6개월이 지나 정부가 전국 228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결정사실, 결정 이해상황 및 의무위반사실에 대해 1건이라도 통지 또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24%인 54곳에 불과했다.
전국 89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중 임시조치 혹은 보호처분 결정을 지자체에 통지한 곳은 26곳이었으며, 전국 273개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중 집행담당자로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한 곳은 17곳이었다.
지난해 임시조치 결정 건수가 3867건이었고, 재작년 보호처분 결정 건수인 2343건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자료임을 감안해도 지자체 대상 통지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 및 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처벌법 소관부처이자 아동학대 대응 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