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를 먹을 때 이상 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내용의 대상이 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티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8종이다.
또,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인삼과 홍삼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넣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클로렐라의 납 규격이 강화되었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범위가 변경됐다.
비타민 K의 제조원료로는 비타민 K2를 추가로 넣고 시험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