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내에 있는 주요 5개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부산시는 9일부터 야간 음식 섭취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 이용객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술을 마시는 것 또한 금지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5곳이다.
시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인해 공원을 야간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물 섭취를 핑계로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다만 낮 시간에는 공원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