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이면 소비가 늘어나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을 수거해 검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수거 및 검사기간은 이달 11~25일이며 수거 대상 품목은 음료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편의점에서 파는 컵 얼음 등이다.
식약처는 이 식품들의 세균, 식중독균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회수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 얼음을 갈거나 만드는 기계를 사용할 시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쓸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빙기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내부를 세척·소독해주어야 하며, 급·배수 호스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얼음을 퍼 담는 도구도 살균 및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