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 김 모씨(2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