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하는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서도 채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채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학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육류 중심의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 학생들이 사실상 급식을 포기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음식에 대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건강권·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과 결부된 주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정을 지지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부모들은 "지난 3개월간 받은 학교급식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다"면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 다른 학생들과 이질감 없이 소외당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