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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 신체사진 찍게 하고 협박한 남고생

입력 2021-06-04 09:46:58 수정 2021-06-04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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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자아이를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고등하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3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B(12)양과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이후에도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계획적이었다기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04 09:46:58 수정 2021-06-04 09:46:58

#신체사진 , #남고생 , #협박 , #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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