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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거주하는 국민 위해 보호·이송 체계 개선
입력 2021-06-03 13:37:26 수정 2021-06-03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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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해외에서 감염병, 안전사고 등에 노출된 국민을 한층 체계적으로 보호·이송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자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며,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담당한다.

또, 외교부는 항공 이송이 필요할 시 구비해야 할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메뉴얼화하고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공관에 대해서 이송·치료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이송지원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 이송지원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항에서 병원으로의 이동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부처별 소관 업무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아, 해외에서 의료 정보로의 접근, 의사소통, 비용 문제 등 갖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자기책임 원칙 등을 이유로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보호·이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03 13:37:26 수정 2021-06-03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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