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식품용으로 쓰이는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다시 만들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으로 소비된 투명 페트병을 다시 식품 용기로 제조해 자원순환을 돕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진행해 플라스틱 병을 모으고, 이 중 식약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를 추려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회수 및 선별 작업을 마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은 세척과 파쇄 과정을 거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되고, 이 조각을 다시 모아 식품용기로 만드는 것이 재활용의 과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재활용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재생 플라스틱을 식품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분쇄·세척해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부분에 쓸 수 없게 제한했지만,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일 경우 식품 접촉면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 시험법 개선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제도 시행 시 재생 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증 체계를 2중으로 한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 최종원료에 대해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환경부는 푸명 페트병의 수거와 선별,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을 맡는 기업에 대해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 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매년 적어도 10만t이 넘는 재생 페트 원료를 식품 용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