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다시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정부는 이달 3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에 체류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이 영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오기 위해선 정부가 인정하는 긴급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입국 48시간 전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당국에 내도록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항원 검사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7일 자가격리 의무도 다시 생긴다. 다만, 영국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은 상태란 점에서 당분간 격리 장소 점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중인 지역들이 아직 자가 격리 의무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가 격리 의무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를 방문한뒤 프랑스에 오려면 자가 격리 장소를 당국에 알려야 하고, 경찰의 불시 점검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 벌금으로 한화 약 136만~204만원을 내야 한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영국에서 소위 인도발 변이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1일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고, 영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