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식약처, 항불안작용 신종물질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21-05-26 12:07:49 수정 2021-05-26 12:07:4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는 통제물질로 분류된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료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고된 7종 물질은 유엔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다루고 있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도가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에 비해 더욱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에서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또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분류되었고,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해외의 규제 동향 등 조사 자료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에서도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판단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물질이 발견될 시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5-26 12:07:49 수정 2021-05-26 12:07:49

#식약처 , #마약류 , #규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