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과천청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관련 조치를 취했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확진자 담당반의 원아 7명과 교직원 53명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 원아 학부모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게 했다.
본부는 시와 협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14일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