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훈령·예규 등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검찰청은 내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대검은 지침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제52조 내용 중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꾸었다.
또 제5조의2와 제19조도 면접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공무직 채용 과정에 성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성차별적 용어 중 하나다.
대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대검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관리지침을 수정한 데 이어 다른 내부 규정도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