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초면인 여고생에게 접근해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일으킨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받아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곧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을 소환해 조사한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 및 동료 경찰관 3명과 다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고 있는 보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낼 계획이다.
앞서 A 경감은 지나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여고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초면인 B양에게 "술 한잔하자"며 수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이에 놀란 B양은 인근 마트를 운영 중이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방금 전 상황을 알렸고, 이를 들은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