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합동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했지만 다른 유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4개 제품은 모두 해외 동일 제조사의 원료를 사용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 및 환불을 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크릴오일 제품의 경우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만한 표시 및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고자 시험 방법과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