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A씨는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치과의사인 B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푹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용과 강제추행 당시 주변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은 물론 고소할 때까지 치과의 누구에게도 항의한 사실이 없다"며 "B씨 외 다른 의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적이 있지만 모두 각하내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치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항시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없고 자신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직원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양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