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파견된 산후 도우미가 생후 3주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아기 부모는 경기 안성 소재 집에 CCTV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거칠게 들어 올려 욕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산후도우미는 아이 부모에게 사과하면서도 “때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욕은 한 것 같다. 나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A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파견 업체는 A씨가 3~4년 정도 경력이 있었으며 이용 후기도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며 즉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