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이면 수요가 증가하는 알레르기약 등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한다고 불법 광고한 사이트 300여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이러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 약사법 위반에 속하는 불법 광고 사이트 338곳을 찾아내 접속을 차단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알레르기 관련 의약품은 졸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므로 임의로 복용할 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