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을 부리는 남편을 벽돌로 때려 사망하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부인 A씨(62)에 대해 남편 B씨(61)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10분경에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남편이 욕설을 내뱉으며 술주정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앞서 사흘 전 A씨는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경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분개해 남편의 머리를 30㎝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당시 A씨는 직접 신고했고,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데 따라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구통’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면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5-17 14:00:01
수정 2021-05-17 1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