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좁은 면적의 영업장,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이며 총 1천227곳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 음식물 재사용 ▲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 관리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족발·보쌈 영업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을 시행한다.
앞으로 피자, 분식 영업점 등의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배달음식점의 자율적인 관리를 돕는 위생 점검 메뉴얼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4일 게시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