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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규어 쇼핑몰 '애니큐브'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입력 2021-05-12 15:09:01 수정 2021-05-12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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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3월,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61만 5천 원을 지불하고 피규어와 DVD를 예약구매 했다. 하지만 발매일이 지나도 배송은 되지 않고, 게시판을 통해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다.

서울시는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애니큐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2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해당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2020년 7월~2021년 4월)는 총 186건으로 피해금액만 2,197만원에 이른다.

이 쇼핑몰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타 쇼핑몰에서 취급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 마니아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발매일에 맞춰 1년 전 예약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미배송,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터넷쇼핑몰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신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몰 접속 화면



결제대행사에서 카드결제를 중단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일시적 시스템 변경으로 카드결제가 어렵다고 공지하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쇼핑몰 관련 피해가 접수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해 환불 및 정상 배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센터 홈페이지에 피해다발업체로 해당 쇼핑몰 명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센터는 쇼핑몰 호스팅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쇼핑몰 접속 시 쇼핑몰 메인화면 등에 해당 쇼핑몰에서 거래를 주의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표시해 둔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이용 중 발생한 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상담 및 신고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현재 해당 사업자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관련 피해 접수 시 카드사와 결제대행사에 협조를 구해 환불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즉시 신고 하고, 앞으로도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쇼핑몰은 피해 발생률이 높으므로 이용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5-12 15:09:01 수정 2021-05-12 15:09:01

#소비자피해 , #피규어 , #쇼핑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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