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을 품어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하고 강제로 열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B(61)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현관문 문틈에 둔기를 넣어 문을 강제로 개발하려고 하면서 "죽여버린다 문 열어라"라고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벌여오다, 술을 마신 상태로 윗집에 올라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치를 이용해 문을 훼손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