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족발과 보쌈 등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시설 무단 철거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관리 미흡 등이었다.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 보쌈과 배달 용기 및 포장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와 포장은 모두 적합했다. 하지만 족발과 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과 피자 등 인기 배달 품목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