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조 유명 스포츠 어린이 의류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 온 업자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개월에 걸쳐 인터넷 오픈마켓·동대문 대형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천14만8천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으로, 정가 기준 2825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①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③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