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경찰이 압수한 CCTV를 피해아동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보호자가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했던 것이 원본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다른 영유아와 교직원은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
열람하려고 하는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어린이집에서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찰 측은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사건 기록인만큼 수사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