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원생을 재운다는 명목으로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 9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은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