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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적용
입력 2022-04-27 13:30:04 수정 2022-04-27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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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가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기존의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기업,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27 13:30:04 수정 2022-04-27 13:30:04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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