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올해 평가 실시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