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의 시장과 마트 등에서 유통 및 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머위, 취나물, 참나물, 미나리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머위에서는 카두사포스, 취나물은 다이아지논, 참나물은 프로사이미돈, 미나리는 클로르피리포스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관할 행정기관이 적발된 부적합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했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하고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절 및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